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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툴젠,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연내 상장

공모주 100만주 포함 784만1713주 상장 계획
4번째 도전…기평 A·A 등급 획득, 신속이전상장제도 절차

[편집자주]

이병화 툴젠 대표./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병화 툴젠 대표./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내 바이오기업 툴젠이 한국거래소에 기술특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툴젠은 코넥스 시가총액 1위(전일 종가, 1조218억원) 기업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바이오 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예비심사 결과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승인 시 툴젠은 4번째 도전만에 연내 코스닥 무대에 오르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지난 14일 거래소에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모주 100만주를 포함해 상장 예정 주식수는 784만1713주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툴젠은 이번이 4번째 코스닥행 도전이다. 그 동안 거래소 지적사항 등을 모두 보완해 상장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게 툴젠의 설명이다.

기술성 평가에서도 지난 6일 2개 평가기관에서 모두 A 등급을 받아 예심 신청 자격인 A, BBB 등급을 넘어섰다. 평가기관은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 기술 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성 등 35개의 항목을 평가했다.

툴젠은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만큼 신속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를 밟는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기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주주분산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코넥스 시장 우량기업에 대해 예심시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한다.

툴젠은 2015~2016년 두 차례 기술성 특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모두 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 뒤 상장 미승인 지적사항이었던 툴젠의 '크리스퍼 캐스9(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미등록 문제를 비롯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적은 지분율 차이 등을 해소했다.

2018년에도 세 번째 상장 추진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툴젠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권을 헐값으로 툴젠에 부당 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툴젠은 2019년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수 박사가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약 800억원 투자로 국내 바이오기업 제넥신이 툴젠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경영 안정화를 이룸으로써 이번에 다시 코스닥 문을 두드리게 됐다.

툴젠은 '크리스퍼 캐스9(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 교정을 통한 신약 및 농작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 특허는 진핵세포에서 CRISPR/Cas9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규명한 최초의 특허다.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원시적인 세포이지만,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 등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적 가치는 진핵세포에서 이루어진 발명이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9개국에 원천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바 있는 다우드나/샤르팡티에 팀의 특허, 그리고 브로드연구소의 특허와 각각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저촉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인도,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의미 있는 권리 범위의 특허가 추가로 등록돼 글로벌 CRISPR 특허권이 더욱 강화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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