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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생활주택 '방3개+거실1개'까지 허용…면적 50→60㎡ 확대(상보)

가족용 '소형' 생활주택으로 개편…"민간 도심공급 활성화"
기금 사업대출 5000만→7000만원…연이율 최저 2.3% 적용

[편집자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뉴스1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뉴스1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50㎡에서 60㎡으로 넓어지고, 공간구성도 '방 3개+거실 1개'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30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고 있는데, 원룸형이나 단지형 다세대·연립 등이 좁은 면적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가구는 △2016년 7만7968가구 △2017년 6만8123가구 △2018년 4만7288가구 △2019년 4만1161가구 △2020년 3만5437가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 기준과 공간구성 제약(방 1개+거실 1개)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의 제한을 완화해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한다. 기존 '방 1개+거실 1개' 구조는 '방 3개+거실 1개' 구조로 개선된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해당 내용은 1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10월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의 융자조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인다.

대출금리도 연 3.3~3.5%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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