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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 꼼짝마…5분 안에 다 잡아낸다

가격 뛰자 '원산지 위반' 활개…38건 적발
검정키트 활용해 현장서 신속 확인 가능

[편집자주]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021.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국은 현장에서 5분안에 국산과 수입산을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 결과 이달 15일까지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은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다. 하지만 해당 키트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돈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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