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금감원, 우리금융 DLF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종합)

내부검토,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판단 필요하다 결정
"향후 금융사 CEO 제재방향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금융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은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 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 이유에 대해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항소 여부는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에 그간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 논의를 벌여왔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금감원이 수령한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자 충분히 다시 싸워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달 취임 당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가 취임사와 상충하지 않냐는 질문엔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제재,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 유지, 확대할 예정이고 소송 과정에서 사법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항소를 먼저 결정한 것에 대해선 "법상 14일 내로 항소 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사모펀드 제재 일정은 별개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항소 결정이 다른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장기 불확실성, 피로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을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 사법 판단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금융사 CEO 중징계 제재에 대한 금융위의 수정의결 가능성, 감경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엔 "금융위 수정의결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과 비슷한 문제로 하나은행의 제제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의 처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향후 제재 방향을 묻는 것엔 "내부통제 관련 사법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제재를 최소화하도록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