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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DLF 소송 항소…법원의 추가 판단 필요"

금융권 불확실성·피로감 유발 비판에…"애로사항 신중히 고민"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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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면서도,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규범 위반 문제 역시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이번 항소 결정이 다른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장기 불확실성, 피로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금융권 애로사항을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이 이번 판결에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 금감원 내부검토·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은보 원장이 취임사에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금융감독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 결정은 취임사와 상충하는 것 아닌지?
▶항소는 소송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 내부검토,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제재,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항소와 별개로 금융 시장과의 소통, 금융 감독 지원은 적극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
▶사모펀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정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소만 먼저 결정한 이유가 있는지?
▶항소는 (판결문 수령 후)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항소를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모펀드 제재 일정은 이와 별개로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이 금융권 CEO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내렸는데,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가능성, 즉 감경 가능성이 높은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금감원에서 하나은행 제재심이 진행 중인데 이후 제재심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의 처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

-항소결정이 타금융사 CEO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장기불확실성, 피로감을 유발할 것 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 (제재 절차)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판단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추진사항있는지?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돼있다.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겠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향후 제재 조치 방향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내부통제 관련 사법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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