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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피해자 150여명 집단소송…"폰지사기 정황"

머지플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편집자주]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7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으로,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고 밝혔다.

청구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선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자금이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사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던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하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만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다.

머지포인트가 논란이 된 건 금융당국이 회사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권 발행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비스가 위법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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