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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결 항소…사모펀드 사태 금융사 CEO 징계 영향은?

금융위, 항소·법원 판결·소비자와 금융권 의견 종합 판단
추석 이후 금융사 CEO 제재안 처리 여부 논의 예정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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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진행 중인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금감원의 항소, 법원 판결을 비롯해 소비자와 금융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 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의 방향대로 징계하면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는 사법부의 의견과 상충할 수밖에 없고 징계를 감경하면 제재심에서 부적절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계류 중인 7건의 금융사 CEO 징계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7개 금융사의 전·현직 CEO 10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현재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엔 ‘주의’ 조치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제재심을 거친 CEO 징계 안건을 DLF 소송 결과를 본 후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항소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은 해를 넘겨 나올 수밖에 없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항소한 것은 행정 처리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항소, 법원의 DLF 판결, 소비자와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선 금감원 홍보국장은 ‘사법부가 DLF 판결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에 금융위에서 (다른 CEO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도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나왔지만 정은보 원장 체제의 시장 친화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 원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달라”며 전임 윤석헌 원장 당시 인적 제재 일변도에서 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은보 원장의 기조가 과거 (윤석헌 원장과는) 다르기에 이번 항소로 금감원이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항소와 제재 기조 방침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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