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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핸드 "길고양이 임의 구조 후 과도한 책임비 청구 안 돼"

"유기동물 구조 후 입양 행위는 동물 판매와 달라"
"과도한 책임비, 캣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만들어"

[편집자주]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20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2021.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내 대표 유기유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동물 입양 책임비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목적이 불분명한 과도한 책임비 청구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포인핸드에 따르면 '책임비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한다. 유기유실동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인핸드는 전날 앱을 통한 공지사항에서 불법 책임비 논란과 관련,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구조해 입양처를 구하는 행위와 동물 판매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길고양이 구조와 그 과정에서 청구되는 과도한 책임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인핸드는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닌 영역을 지키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동물"이라면서 "하지만 질병 및 부상 등 상황에서는 구조를 통한 치료와 입양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길고양이를 임의로 구조해 입양 보내고 이 과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과도한 책임비 청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 포인핸드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책임비 불법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 이상으로 길고양이와 캣맘(캣대디) 전부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포인핸드 앱 갈무리) © 뉴스1
유기유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포인핸드 앱 갈무리) © 뉴스1

포인핸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고한 지자체 보호소 동물들을 소개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민간 중개 플랫폼이다.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 사설 동물보호소, 개인구조자 등도 입양 요청 글을 올린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호소와 개인이 동물을 구조했다고 홍보하고 과도한 책임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뿐 아니라 구조한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위해 책임비를 부당하게 받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인핸드는 이 같은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해 결국 입양홍보 및 책임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된 사항은 △보호소 공고정보 필수 △길고양이 입양홍보 시 구조 필요성 증빙 △임신묘 구조 시 출산 확인 후 새끼 입양홍보 △길고양이 새끼는 중성화(TNR) 전제로 입양홍보 등이다.

논란이 된 책임비에 대해서도 "입양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추후 반환하거나 입양된 동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포인핸드 앱 갈무리) © 뉴스1
유기유실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포인핸드 앱 갈무리)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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