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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코인거래소, 원화마켓 종료 공지 잇따라…오후 2시기준 14곳

실명계좌 없는 ISMS 인증 거래소 24곳 중 14곳 원화마켓 종료
금융위 "거래소 사업자 신고 여부 및 폐업·영업 중단 계획 확인해야"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일(9월2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 중단을 잇따라 공지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영업을 종료할 때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도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이용 중인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유의사항을 재차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브렉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총 14곳이다. 그간 원화마켓 운영은 하지 않은 한빗코까지 포함하면 15곳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하게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확보하면 코인마켓운영은 할 수 있다. 전체 66곳의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는 28개사다. ISMS뿐 아니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은행에서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이날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ISMS 인증 거래소 28개사 가운데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 중에서 이날부터 속속 원화마켓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하면서 암호화폐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며 일부 중소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 '원화마켓 종료'를 계기로 보유한 암호화폐를 빠르게 처분하려는 공급자와 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몰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 기준 코어닥스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전날대비 18.31% 증가한 6만6447달러(약 7815만4961원)을 기록했다. 앞서 코어닥스는 지난 8일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코어닥스의 거래대금은 업비트(49억3393만8055달러)나 빗썸(11억7089만1472달러)과 비교해 적은 수치지만 거래량은 업비트(전일대비 4.42% 감소), 빗썸(전일대비 1.99% 감소)보다 높다. '원화마켓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5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지닥'과 '고팍스' 역시 24시간 거래대금이 각각 전일대비 42.82%, 17.46% 증가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권과 실명계좌 제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지하기도 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단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 중인 거래소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해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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