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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공산주의'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언급할 사안 아냐"

인권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엔 "국회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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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7.8.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7.8.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된 데에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별하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당시 자신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대표를 지낼 때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질의에는 그간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관계자는 "(언론법은) 국회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인권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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