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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10월8일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41회 임시국무회의…대통령령안 6건·일반안건 1건 등 심의·의결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확대…행정기본법 24일부터 시행

[편집자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1.9.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1.9.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2년 이내 남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 또한 16시간이나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한 '행정기본법'이 오는 24일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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