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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자 된 업비트…중·소형 코인거래소 속속 '플랜B' 가동(종합)

FIU, 신고심사위원회 열고 업비트 신고 수리 결정…플라이빗은 '코인마켓' 첫 신고
후오비코리아 등 16개 업체, 코인마켓 신고 위해 원화마켓 종료

[편집자주]

. 2021.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2021.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호 제도권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 신고 후 약 한달여 만이다. 중형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마켓을 닫고 '플랜B'인 코인마켓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첫 번째 거래소가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른 중·소형 거래소도 속속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 신고 준비에 들어갔다. ISMS를 취득하지 못해 '신고 불가' 업체로 분류된 거래소 중엔 '폐업'을 공지한 업체도 나왔다.

특금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17일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FIU 관계자는 "업비트(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신고 수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통상 신고서 접수 후 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진 3~6개월이 걸린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다른 4대 거래소도 다음달 중순이면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 9일, 코인원·코빗은 10일에 신고서를 냈다.

◇ ISMS 인증 중소형 거래소, 원화마켓 속속 종료…플라이빗은 '코인마켓' 신고서 제출

플라이빗은 이날 FIU에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화마켓을 닫고 '플랜B'를 실행한 첫 번째 거래소다.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원화를 기준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원화 마켓과는 달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 ISMS 인증만 있으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취득한 다른 중·소형 거래소도 속속 원화마켓을 닫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ISMS 취득 28개 거래소 중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한 업체는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오아시스, 코인빗, 에이프로빗, 플랫타익스체인지 등 총 18곳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업 사실을 공지한 거래소도 나왔다. ISMS 미획득 거래소 '그린빗'은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9월 24일까지 인증 심사를 끝내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오는 25일 자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린빗 같이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자 신고 불가 거래소'로 분류된 업체는 모두 24곳이다. 그린빗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실명계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업체도 있다. 중형 거래소 고팍스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단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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