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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전 회계담당자 "지출 목적 윤미향이 최종 결정"

"길원옥 할머니 치매라 생각한 적 없어"…7시간 증인심문

[편집자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의 두 번째 재판이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장시간 심문하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오후 2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직 회계 담당자 양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꼬박 7시간이 채워졌다. 양씨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대협과 정의연에서 수요시위, 국제연대 관련 일을 하다 회계를 맡았고 사무처장으로 퇴직했다.

양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출이 정대협 목적에 맞는지)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윤 의원이다"라고 밝혔다.

양씨는 영수증 대신 지불증을 첨부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윤 의원 등 정대협 직원들이 자신의 돈을 먼저 쓴 다음 정대협 계좌에서 이체받는 '선 지출, 후 보전' 방식으로 회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 의원 개인계좌로 급여 이외의 돈이 총 1억4000만원 이체됐다. 양씨는 "이 돈이 모두 선 지출, 후 보전이 아닐 수 있다. 해외 캠페인이 있을 때는 해외에서 쓸 돈을 보내드린 적도 있고 오류로 잘못 들어온 돈을 이전한 금액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22일 정대협 명의 계좌에서 '윤의료비'라는 명목으로 윤 의원 명의 계좌로 200만원이 이체됐는데 양씨는 "윤 의원이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했는데 2015년 한일협정 이후 몸이 안좋아졌다는 논의가 있어서 정대협 업무로 인한 것이니 지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마포쉼터에서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양씨는 "길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의원 등은 치매 증세가 있는 길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2016년부터 치매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윤 의원은 재판 내내 경청했으며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미소짓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출석한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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