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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접 만들거나 훔쳐 '탕탕탕'…불법 무기 범람의 시대

올해 충북 음성서 사제총·탄알 다수 발견…불법 무기 매년 300건 이상
'무허가 수렵 횡행' 인명 위협하는 통제 밖 총기…최근 4년 9명 사상

[편집자주]

불법 무기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불법 무기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지난 3월11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폐가 철거 현장.

굴착기가 폐가 내 창고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불법 사제 총기 17정이 발견됐다. 총은 나무로 만든 몸체에 쇠파이프 총열을 달고 있는 형태였다.

탄알 285발도 함께 나왔다. 일반 실탄과 마찬가지로 탄두와 탄피, 뇌관을 갖추고 있었다. 탄피 속은 장난감용 화약으로 채워져 있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탄알 16발이 추가로 나왔다.

해당 폐가에서 사제총과 탄알이 나온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2016년 9월 당시 버려져 있던 집을 산 주민이 입주를 위해 용역업체를 불러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제총 24정과 탄알 52발이 발견됐다.

대공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기와 탄알은 원래 집주인이었던 김모씨(2014년 사망·당시 72세)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조사단은 제작자 사망을 이유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물론 정밀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5년에 걸쳐 사제총과 탄알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면서 폐가 주변 마을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제총을 비롯한 불법 무기가 범람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매년 300건이 넘는 불법 무기가 수거될 정도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도내에서 수거된 불법 무기류는 426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포류(공기총 8정·엽총 1정) △화약류(실탄 375발·최루탄 4개) △기타 무기류(분사기 32정·도검 4자루·석궁, 전자충격기 각 1정)이다.

지난해 역시 634건에 달하는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매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도 불법 무기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음성적으로 보관·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불법 무기류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통제 밖에 놓인 총기는 언제든지 인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올해 1월 도내에서는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잡으려던 사람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2월에는 수렵 허가를 받은 경북 구미시 소속 공무직원이 도내 한 경찰서 파출소에 보관된 타인 총기를 훔쳐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잊을 만하면 총기사고가 터지고 있다. 2015~2018년에만 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019년 보은과 영동에서는 신원 불상자가 쏜 총에 50대와 60대 주민이 잇따라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는 언제든지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데다 자칫 인명까지 해할 수 있다"면서 "주변에서 사제총과 같은 불법 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0일까지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현행법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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