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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친손녀 성폭행도 모자라 촬영한 7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만족 위한 수단으로 삼아"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검찰이 만 10세에 불과했던 친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친할아버지 A씨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장기간 고통받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3년 2월께부터 2017년 3월께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46회가량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피해를 당한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 역시 "패륜적 범죄"라며 "변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며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75세의 고령이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강조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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