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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생태계 독과점 구조 형성…은행 실명계좌 추가 발급 촉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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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를 독과점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연구기관 등 총 37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온전히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인 점을 규탄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거래·보관 등)하는 사업자는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계좌 등을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며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협회 측은 "ISMS 인증을 마친 39개 중견 거래소는 끝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신고했다"며 "이번 신고에서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며 대마불사를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에도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39개 중견 거래소도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에 매달렸으나 '왜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않는지' 대답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며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민간기업인 은행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한 과정이 맞는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가 입는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 큰 투자자 피해와 중소 거래소의 폐업 이전에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암호화폐 관련 주무 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 측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며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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