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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가린 아파트 2개단지 오늘부터 공사 중단

1900세대 12개동 공사 중단
법원,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2건 기각· 1건 인용

[편집자주]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치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3개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개단지(1900세대) 12개 동의 공사는 이날부터 중단됐으며,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또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취소한 뒤 재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지난 17일에는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0일 오전 10시 기준 14만8989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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