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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은 허위…손배 책임"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편집자주]

제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0.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제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0.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이우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김씨 부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부부조각가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노동자상을 제작해 2016년 8월 일본 교통 단바망간기념관에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양대노총과 시민 단체 주도로 노동자상 설치운동이 시작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용산역, 제주, 부산, 대전에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이씨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노동자상 철거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리고 집회나 기자회견에서도 '동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이씨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역사관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자상을 왜곡하고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 제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상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근거있는 의문과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노동자상 작가가 김씨 부부인 점을 몰랐고 김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기사, 인터넷 등 간단한 정보 검색을 통해 노동자상의  제작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페이스북과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원고들이 사진에 나온 사람을 모델로 해 노동자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며 "이를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인물을 참조하거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근거 자료는 없고 추측만 있다"며 "피고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발언으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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