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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열풍…韓 OTT는 왜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못 만드냐고?

콘텐츠 투자 진흥은커녕 규제·역차별에 '옴짝달싹' 못해…"역차별에 발목"
조세·망사용료 안내는 넷플릭스와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해야

[편집자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 뉴스1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 뉴스1

글로벌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제작한 'D.P',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외 콘텐츠 시장에서 질주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넷플릭스에 이어 오는 11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국내 OTT는 진흥은커녕, 온갖 규제와 역차별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OTT 경쟁력 핵심은 '콘텐츠'…오겜·D.P 성공 모두 거액의 투자가 바탕

OTT 경쟁의 핵심은 콘텐츠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질은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D.P의 제작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국내 드라마 제작 투자에서 '대작'급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6부작 D.P의 회당 제작비는 보통 (국내 드라마) 작품들의 2배 수준인 텐트폴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드라마 한 편에 수백억원을 투자할 여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걸까. 넷플릭스는 물론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자본력'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또다른 무기는 세금과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편법'이다.

넷플릭스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내 게시한 마케팅 광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내 게시한 마케팅 광고. 넷플릭스는 "약 5.6조원에 달하는 5년간의 동반 성장. 넷플릭스와 콘텐츠의 힘이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1.9.30 /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세(稅) 테크'하다 국세청에 800억원 추징당한 넷플릭스

실제로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5억원을 신고했지만, 영업이익은 고작 88억원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처럼 작은 이유는 '그룹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77%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법인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국내 이익을 큰 폭으로 낮추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 비용은 약 22억원으로, 매출액의 0.5%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OTT들은 꿈도 못 꾸는 방식이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 6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분쟁 중인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변호사 2020.10.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분쟁 중인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변호사 2020.10.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금·망사용료 회피로 마련한 1300억원, 넷플릭스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세금뿐만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들은 모두 지불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도 회피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업체 중 1위인 만큼 다른 국내 OTT 업체들과 비교할 때, 넷플릭스가 국내 ISP에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가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세금, 망 이용대가 등을 아끼는 만큼 콘텐츠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콘텐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국내 OTT 사업자들과는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별 OTT 정책이슈 현황 (웨이브 제공) © 뉴스1
정부부처별 OTT 정책이슈 현황 (웨이브 제공) © 뉴스1

◇"글로벌 넷플릭스 날아가는데…韓 OTT는 규제 중심 정책에 시름"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꼼수'와 자본력으로 앞서 나가는 사이, 국내 OTT들은 국내 플랫폼 보호나 콘텐츠 투자 진흥은커녕, '규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 정책에 울상을 짓고있다.

국내 OTT 사업자 웨이브는 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은 지연됐다"고 밝혔다.

현재 OTT는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최소한의 보호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또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각 부처 간 OTT 규제 관할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최소규제원칙'에 대한 정책방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웨이브, 카카오TV, 디즈니 플러스, 티빙, 넷플릭스 © 뉴스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웨이브, 카카오TV, 디즈니 플러스, 티빙, 넷플릭스 © 뉴스1

◇보호도 진흥도 못받는 韓 OTT 전부 적자…"역차별 환경 개선해야"

실제로 국내 OTT들 중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자는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OTT들의 영업적자는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4분기 기준) △왓챠 12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국내 OTT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트 투자 세제 지원 역시 아직인 상황이다.

웨이브 측은 "조속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사업자 법적 지위 명확화해 OTT 콘텐츠투자 세제지원을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한 K-OTT 콘텐츠 양산과 세제지원액의 재투자는 OTT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력 차이와 더불어 비용면에서의 차별적 경쟁 환경에 놓여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조세 회피 모니터링 강화 등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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