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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먹통' 페이스북…정부, 넷플릭스법 적용한다

"이용자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

[편집자주]

(FILES) In this file illustration photo taken on April 7, 2021, a smart phone screen displays the logo of Facebook on a Facebook website background, in Arlington, Virginia.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 AFP=뉴스1
(FILES) In this file illustration photo taken on April 7, 2021, a smart phone screen displays the logo of Facebook on a Facebook website background, in Arlington, Virginia.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 AFP=뉴스1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가 5일 오전 12시40분~6시50분(국내시간) 동안 서비스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페이스북의 '먹통 사태'에 대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가 총 6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회사 측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 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요청을 한 후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라 불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접속 오류기간 중 광고주에겐 광고 게시 시간을 연장해주는 보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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