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공군 여중사 사망 '초동수사 관계자' 불기소에…정의당 "특검 촉구"

배진교 원내대표 "분노 참을 수 없다…특검은 마지막 기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군 성폭력 부조리에 대한 침묵"

[편집자주]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의당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특검 도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검찰단은 지난 7월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군 군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차량을 운전했던 E하사 또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이 명확한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공군 법무실 법무실장 등 관련 지휘부들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꼬리만 자르는 격이 아니라 몸통 통째로 놓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던 국방부의 아집에 4개월이 넘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갔다"며 "그 결과가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던 군사경찰, 사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실장의 책임 규명 실패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엉망진창인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특검"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특검에 대한 침묵은 곧 군 내 성폭력, 부조리에 대한 침묵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