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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안산·시흥 등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낚시어선 안전의무 위반, 포획금지 기준 위반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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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해경, 시·군의 낚시어선 합동단속 모습.(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와 해경, 시·군의 낚시어선 합동단속 모습.(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제2차)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 기간은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고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19일부터 7월24일까지의 불법 낚시행위 제1차 합동단속에서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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