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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업용 '사발이'는 자동차 아냐…무면허 처벌 못해"

무등록 사발이 면허 없이 운전했다 기소
2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편집자주]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농업용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2016년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발이를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오토바이를 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1007cc, 최고주행속도 시속 13.4㎞의 4륜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으로, 차량의 구조나 용도를 볼때 농업기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면허운전 혐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의 오토바이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분석서에 의하면, 오히려 B씨가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A씨의 차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A씨의 차량은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는 해당한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차량 매수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고,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A씨의 차량은 농업기계화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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