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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오늘 결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 이유로 징계받아
법원이 집행정지 2건 받아들여 업무복귀 후 사직

[편집자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되자 윤 전 총장은 3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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