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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준공 해주자니 수사 중…안 해주면 주민피해 ‘난감한 성남시’

‘초과이익’ 논란인데 준공되면 ‘성남의뜰’ 청산 가능
준공 늦어지면 소유권 못 넘겨받아 입주민 권리 행사 지연

[편집자주]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올 연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승인을 해줄 계획이던 경기 성남시가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성남시청도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준공을 해줄 경우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익을 묵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은 없어지게 된다.

일부 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질 때까지 준공을 미뤄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데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지중화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준공 승인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준공 승인이 나야 주민들이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입주자들은 10억원 이상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승인이 가능한지 등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도 밀접한 연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현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윤정수 도개공사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소유주를 묻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테스크포스팀은 도시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도 갖추고 있다.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 도의 권고사항과 대장동 사업 관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대장동 입주민들은 최근 송전탑 지중화 관련 분쟁이 끝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는 내용증명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뜰은 지난해 8월 환경청의 이행조치 명령을 전달하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이 기각되자 올해 1월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이행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다시 냈다.
 
대장동 입주민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성남시에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 과다한 개발 이익, 회계 자료 문제 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화천대유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의혹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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