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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公, 대장동 민간사업자 추가배당 중단 검토…'법률 TF' 구성

[편집자주]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 공사 현장.  /뉴스1 © News1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 공사 현장.  /뉴스1 © News1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추가배당 중단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13일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도시균형발전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이 참여한다. TF팀 구성은 경기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공사는 시 고문 변호사를 포함해 도시개발 관련 외부 전문변호사도 갖춰 확고한 법률자문 체계를 구성, 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추가배당 중단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방식은 '성남의뜰' 주주총회를 통할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성남시민은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핵심의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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