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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에도 조국 '5600만원 급여'…서울대 총장 "법에 따른 것"

[국감 현장] "1심 판결 나오면 징계 돌입"
"한인섭 교수 기소 안돼 행정적 조치 어려워"

[편집자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년8개월 동안 56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데 대해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을 적시하기 어려워 유보 중이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 급여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공무원법이라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작년 1월 직위 해제 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을 합쳐 총 5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국가 공무원법에 50%, 30%가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부에 제안을 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도 "공무원법으로 돼 있어 교육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 해제 결정 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징계 문제도 거론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조국 교수가 자녀의 부정 입학에 관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조 전 장관이 주도해 가짜 스펙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며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오 총장은 이에 "논의 결과 조 전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은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공소장에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이 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공소장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는 총 13명이다. 이 중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2명은 검찰의 기소 통보 이후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들어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13일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 2년 동안 강의하지 않은 채 혈세 5600만원을 받았다. 만약 서울대가 징계조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한인섭 교수가 이번 학기 복직한 데 대해서는 "기소가 안됐기 대문에 행정적 조치는 어렵다. 조사 자체도 불가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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