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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지로통지서가 '지로 피싱'?…"공과금 납부로 인식돼"

[국감현장] 이용호 "기부금 투명하게 쓰인단 자부심 줘야"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 "국민께 죄송, 각고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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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2019.10.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2019.10.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로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이스 피싱'에 빗대 '지로 피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4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지로 통지서는 공과금 납부처럼 되고 있어 순진한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적십자사의 지로모금액은 △2018년 374억원 △2019년 338억원 △2020년 331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로 배포 건수는 △2018년 2070만5784건 △2178만9387건 △2048만4776건으로 2000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해당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방식이라 수정이 어렵지만, 2023년부터 지로용식 모금 방식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지로 방식의 모금을 안 하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적십자사에 돈을 기부하면 투명하게 쓰이고,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운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과거부터 하던 지로 모금이 관례처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지로 용지에 의무가 아니라고 인쇄돼 있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제대로 인지 못하고 세금 고지서처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내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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