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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절하자 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수감생활 중 딸 못 봐" 호소에…법원 "피해자 어머니는 딸 잃어"
1심 징역 35년→2심 "자수, 반성 고려" 징역 30년으로 감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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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고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투자 방송을 하던 BJ 오씨는 직원인 피해자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방송을 하라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A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거 같은 원망을 했다. 약이 올랐다"며 오히려 A씨 탓을 했다.

그러면서 "결박한 뒤에는 이왕 이렇게까지 범행했는데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 같아서 두려웠다. 1000만원 그 정도 가지고 교도소 갈 거면 차라리 죽이는 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처음부터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벌 계획으로 채용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획을 거절하자 범행했다"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중대하다"며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했으나, 피해자 역시 어머니에게 귀중한 딸이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틀만에 자수했고 이후 일관되게 반성 및 사죄의 뜻을 전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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