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채팅남이 호텔서 강간" 고소한 여성 반전…당한 남자 또 있었다

피해 남성, 메신저 내용 반박 증거 제출…경찰 '혐의 없음' 처분

[편집자주]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남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남성을 허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의 사건사고보고서와 판결 자료를 공개했다.

센터 측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A씨는 남성 B씨에게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라며 호텔로 자리를 이동했고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남성 B씨의 연락이 이따금 뜸해지자,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B씨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반박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B씨는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경찰 측은 "피의자(B씨)는 고소인(A씨)의 동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에도 다른 남성 C씨를 고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만났던 남성 C씨에 대해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라며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A씨의 고소를 허위 고소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과 관련해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