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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건설·환경특위, 현지조사서 8건 시정

6개 읍·면 건설 8곳·환경 8곳 등 16곳 조사
건의사항 23건, 집행부에 검토 후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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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건설·환경 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진천군의회 제공)© 뉴스1
진천군의회 건설·환경 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진천군의회 제공)© 뉴스1

충북 진천군 건설현장은 재해 피해복구 때 인접한 추가 피해 예상지역의 예산확보가 필요했고, 환경 분야는 사업과 업무추진 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천군의회 건설·환경 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19일 사이 읍·면 6곳의 건설사업장과 환경 시설 등 16곳을 현지 조사해 시정 8건과 건의사항 23건을 지적했다. 

조사결과 진천읍 신정리 백사천은 하천변 불법 낚시 좌대 철거와 하천 감시 필요성을 제기했고, 진천읍 가산교와 덕산 신척저수지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가 필요했다.

덕산읍 용몽리 도시계획도로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에 들뜸 현상이 있었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하는 문백면 농다리는 진입로 데크길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백곡면 대문소하천 재해복구공사는 2공구 메트리스 돌망태 채움석 유실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와 이월면 되마루 마을 인근에는 불법 적치한 폐기물의 처리와 지도·점검을 권고했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읍 원동마을 세천 상부 재해피해 예상지역 추가공사, 진천읍 하상주차장 쓰레기 대행업체 관리 강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23건의 사업은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김기복 건설·환경특위 위원장은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건실한 공사, 깨끗한 생태계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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