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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애인 생기자 전 애인 '추행' 무고한 40대 女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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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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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민원실에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장에 "2019년 8월 초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면서 팔, 종아리, 무릎,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갑작스럽게 입을 맞췄다"는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B씨를 고소했다.

그는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서울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B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말부터 B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그해 9월께 또 다른 직장 동료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자 B씨를 멀리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A씨가 자신과 헤어지길 원하지 않는 B씨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B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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