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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에 男전기반장…알몸 빤히 봤다" 수영센터 회원의 분노

"경찰에 신고하니 '업무상 무죄'…피해자 더 있다"
센터 측 "수사에 협조했다…허위 사실 유포 그만"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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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수영 센터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수시로 출입해 항의하자 역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한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남자가 불시에 들어오는 여자 탈의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수영 센터에 등록해 다니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쯤, 수영 및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왔는데 정면에서 어떤 전기 기술자 분이 저를 뚫어지게 1분간 쳐다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제 앞에 한 분이 서 계시는 것을 알고 의아한 마음에 다시 확인했다"며 "알고 보니 남자가 대낮에 여자 탈의실에서 알몸인 저를 마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은 전기반장이었고, 약 1분간 저를 응시하다 태연하게 전기를 수리했다"면서 "작업 시간은 약 7분 정도였고,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일이 더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센터를 다니는 여성 회원들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A씨는 설상가상인 대답들이 돌아왔다며 "이미 여러 번 여자 탈의실에서 그 전기반장을 목격한 분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빨리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던 회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영 센터 대표에게 찾아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와 제 알몸을 보고 서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왜 즉시 퇴실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대표 B씨로부터 "그 시간이 수업 도중이라 아무도 없다고 예상했다. 업무도 바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오히려 해당 남성을 감싸는 답변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이 남성을 경찰서에 신고한 A씨는 "정비사라는 직업 때문에 수리가 목적이라서 결과는 무죄였다. 남자 정비사들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시에 수시로 여성들의 몸을 마음껏 구경해도 되냐"고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수영 카페에 올리며 공론화했다.

제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수영장 내부 사진 갈무리. (제보자 제공) © 뉴스1
제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수영장 내부 사진 갈무리. (제보자 제공) © 뉴스1
A씨는 "사건 당일과 지난달 8일, 수영 센터 측과 통화했는데 대표도 과실을 인정했다. '작업을 하다 알몸 회원을 봤으면 즉시 퇴실해야지 왜 거기서 그러고도 작업을 했냐'고 다그쳤다더라. 또 미화원들이 저쪽에서 청소하느라 현장 통제가 부실한 것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남성의 사과 자리를 마련한다면서 지금까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대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문자 통보했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실제로 수영 센터 측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지금까지 회원님의 당황스럽고 불편하셨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유감"이라며 "앞으로 회원님께서 하신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제가 공론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장나면 급하다고 들어가서 수리하고 알몸 여성과 마주쳤을 것"이라며 "힘 없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이건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영 센터 측은 "A씨가 주장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A씨는 센터의 직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직접 고소했다"며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한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 총 140여 회에 걸쳐 센터와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센터는 A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수사 협조를 다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달 29일 A씨가 주장하는 일체의 사실이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무고와 지속적인 영업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상당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바, 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 고소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한 상태"라며 "다른 회원들께서는 A씨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임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센터 측은 지난달 말 추가로 입장을 전해왔다. 센터 대표는 "A씨로부터 고소 당한 직원 3명 모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반론 보도문]

본 기사 보도 후 해당 센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자(고소인)가 2021년 9월 2일 해당 센터 직원 3명을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2021년 9월 29일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제보자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검찰에 이첩이 되었고 2022년 1월 17일 검찰 역시 센터 직원 3명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해당 센터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각종 포털과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에 약 250여개(2022년 01월 28일 현재 기준)의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 작성하여 올리는 행위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해당 센터의 영업방해는 물론, 관련 직원들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부득이하게 제보자(고소인)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이첩되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계속 중"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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