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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21일부터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필요시 견인

[편집자주]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구립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구립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 동작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등 6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동작구는 동작경찰서와 집중단속을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이나 공휴일, 그 외 시간에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마련해 잠시 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병섭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대폭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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