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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솜방망이’…윤창호법에도 집행유예 대부분

법원 “피고인 반성·경제상황 등”이유 들어
동종 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그치는 경우도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음주운전 단속이 줄며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음주운전 단속이 줄며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음주운전 단속이 줄며 이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음주운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연이어 징역형을 포함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들은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장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시켰지만 도주한 A씨는 검거된 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 진술을 했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또 지난 9월 초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B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일명 ‘윤창호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간의 중상을 입힌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재범이었으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유예받았다.

또 대전지법은 지난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재범의 피의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과 반성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과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서모씨(30)는 “최근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처벌이 강화돼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죄의 법정형과 거의 같지만 양형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고형이 약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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