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재판개입'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중대한 헌법 위반" 소수 의견(종합)

재판관 5인 각하…소장 등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소수의견
'탄핵주도' 이탄희 "헌법 수호기관 역할 포기"…任측 "경의 표해"

[편집자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탄핵심판 청구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 3명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와 법관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것이므로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도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선고가 끝난 뒤 탄핵심판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다수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며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가 만료됐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개입 행위를 보장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보장한 것"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큼은 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 결론을 내린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유 소장 등 3명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소수의견"이라며 "소수의견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