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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12월 구형할 듯

28일 출석한 증인 이모씨 "기억 안 난다·모른다" 진술로 일관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받고 나오는 모습 ©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받고 나오는 모습 ©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 대한 재판이 2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최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씨의 과거 사건 변호인 이모씨(80)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과거 안씨의 부동산 매입관련 계약금 반환소송을 맡은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의 질문에 "정확히 생각 나지 않는다", "최씨를 처음 본다. 예전에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이씨는 "작성과정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씨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여 이날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심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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