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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수의견서 "임성근 헌법 위반"…대법 결론에 영향?

유남석 소장 등 3명 "여러차례 재판 개입…중대한 헌법위반" 의견
형사재판 1심 "위헌적 행위"→2심 "부적절"…대법 최종판단에 관심

[편집자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3명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된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한 3명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제도가 기능할 여지가 없다며,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과 같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은 우선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유 소장 등은 "탄핵심판은 공직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 성격뿐 아니라 헌법질서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재판에 적극 개입했고, 이는 여러 사건에 걸쳐 재판개입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와 법원의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봤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판결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공유했다고 봤다.

소수의견은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사법부 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개입해 그 영향력 아래 재판하도록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본안 판단을 한 3명의 재판관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번 헌재의 소수의견과 결이 같은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며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재형 대법관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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