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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달 전 접종완료하고 해외출장 앞둔 50대 추가접종 가능?

얀센 접종자 오늘 오후 8시부터 예약…11월8일부터 접종
감염 예방·위중증 위험 보호하려면 추가접종 받아야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접종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접종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50대 연령층과 얀센의 백신 접종자 그리고 보건의료인이나 돌봄·필수인력 등은 11월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다.

얀센 접종자는 접종 완료한지 2개월이 지났다면 11월 1일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50대와 우선접종 직업군은 6개월이 지난 사람부터 접종한다.

추가접종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활용하는데, 정부는 되도록 기본접종 때 맞은 백신을 추천했다. 다만 얀센 접종자에게는 예방효과를 고려해 얀센 백신보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권한다. 이들이 얀센으로 접종할 수는 있다.

특히 얀센 백신 접종자는 28일 오후 8시부터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18~49세 등 일반국민 대상의 추가접종은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한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얀센 백신 접종자가 백신 패스 활용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 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월부터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와 75세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추가접종 1단계'를 시행해왔다. 11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추진단이 발표한 계획안을 정리해봤다.

추가접종 대상 확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추가접종 대상 확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꼭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해야하나. 이유를 알려달라.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알려진 추가접종은 백신별 권고 횟수대로 접종을 한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백신을 접종한다는 의미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돌파감염이 늘면서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 감소 등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위험에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 추진단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추가접종까지 꼭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접종 대상군으로 새롭게 포함된 이들이 누군가.
▶'2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이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2개월이 지났다면, 이외 대상자들은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접종할 수 있다.

-8월에 화이자로 2차 접종한 50대다. 다음달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나. 
▶우선 50대 연령층은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50대 접종완료자 791만명 중 4분기 접종 대상은 32만명으로 추려진다. 대부분의 50대는 8월부터 접종을 진행했지만 앞서 다른 대상군에 포함돼 먼저 접종했던 이들로 보인다. 50대의 대규모 추가접종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저질환자 중 △내분비 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자 등은 의사 판단아래 권고될 때 시행한다. 추진단은 예약 상황을 보며 추계할 계획이다. 미국 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한지 2개월 지났다면 추가접종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얀센백신 접종자는 148만명이다.

업무 특성상 감염 전파위험이 높아 상반기에 우선접종한 '우선접종 직업군'도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났다면 받을 수 있다.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으로 11~12월 25만명이 맞는다.

-각각 어떤 백신을 얼마나 맞게 되나. 기본 접종 때와 똑같나.
▶대상자가 점차 늘면서 추진단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접종과 우리나라에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추가접종을 고민하게 됐다. 우선 접종백신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같은 백신으로,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한다.

예외적으로 mRNA 백신으로 기본접종 때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이 발생했던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에 의사가 판단해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을 권할 방침이다. 얀센백신 기본접종자는 얀센백신을 맞아도 된다.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 항원량 50㎍)으로 시행하며, 그 외 백신은 기본접종과 동일한 용량으로 추가접종을 한다. 추진단은 미국 규제당국에 모더나가 제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해 허가 기준을 바꾼 것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추가접종을 해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접종완료자'가 되나.
▶접종완료자는 백신 기본접종 2회, 얀센 1회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에 더해서 진행하는 접종인지라 접종완료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지는 않고 있다. 기본접종 2회 완료한 접종완료자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을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11월부터 추가접종 대상자가 됐다.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면서 접종완료자로 분류되는 데 문제 없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 사용은 어떡하나.
▶정부는 추가접종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안전한 방법을 고민, 검토할 계획이지만 추가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기본 접종완료자들이 백신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만 맞아도 되던 얀센 백신 접종자 모두 추가접종과는 별도로 백신패스를 쓸 수 있다.

-기본접종을 한 지 한달 밖에 안됐다. 일주일 뒤에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접종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급적 8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한다. 다만 국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①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하고 ②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얀센 접종자가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 해야하는 이유는.
▶얀센 접종자가 원하면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권한 데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했을 때보다 중화항체가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추가접종으로 '중화항체가'가 어느 정도 생성됐는지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얀센 맞고 모더나로 추가접종했을 때 중화능이 76배, 화이자로 추가접종했을 때 35배, 그리고 얀센 그대로 추가접종했을 때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능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얀센 맞을 때보다 mRNA 백신의 추가접종으로 중화능이 더 높게 형성돼,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권고했다.

- '2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각 대상군의 예약과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예약과 접종 모두 얀센 백신 접종자가 가장 빠르다.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접종 후 2개월이 지나 추가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올 상반기, 이미 접종을 마친 이들이 많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28일 오후 8시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접종은 11월 8일부터 가능하다.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우선접종 직업군은 11월 1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1월 15일부터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대상자에 개별 문자로 추가접종 예약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기본접종의 예약 때처럼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 등은 신분증을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도움받아 예약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잔여백신을 이용하려면 기관 문의 후 예비명단을 활용해 11월 1일부터 예약 후 추가 접종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예약, 추가접종은 각 기관에서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 1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일반 국민들은 언제 추가접종 받을 수 있나. 2단계 다음 3단계는 언제인가.
▶추진단은 일반 국민을 위한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 실시 기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추가접종 실시 기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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