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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에너지 사용량 6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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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는 29일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택면적 85㎡ 규모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용량은 최대 60% 줄일 수 있고 사용비용은 57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은“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물 신축 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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