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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프리랜서 5일, 유흥시설·숙박시설·농어촌민박 12일, 노래연습장·PC방·관광사업체 30일까지

[편집자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유흥시설 등에 지원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5차 재난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의 신청기한을 최대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형 제5차 재난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은 당초 10월30일까지였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오는 5일까지, 유흥시설·일반숙박업체·농어촌민박은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과 PC방, 관광사업체는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로 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지원분야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0월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87%인 11만명이 신청을 했으며, 총 29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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