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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시 한도·금리 우대한다는데…월상환액 얼마나 늘까

2억 전세대출 5% 분할상환시 월상환액 50만원→91만원
10%분할상환시 133만원…"인센티브 정도가 선택 가를것"

[편집자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차주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금을 분할로 갚아나가면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이자만 낼 때보다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많게는 2배 이상 커져 차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금융업권, 보증기관, 신용정보원 임원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신용대출 이용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6일 가계부채대책 발표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해 2년간 원금의 5% 이상만 분할상환하면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았을 경우 2억원의 5%인 1000만원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에 대해선 이자만 내게 하는 방식이다.

2억원(금리 3.0% 적용)을 전세대출로 받아 지금처럼 이자만 낼 경우 월상환액은 50만원(2년간 총대출이자 12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하면 월상환액은 91만6000원(총대출이자 1170만원)으로 늘어난다. 분할상환 비율을 10%로 높이면 월상환액은 133만원(총대출이자 1142만원)이 된다. 최근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도 차주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2년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갚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분할상환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라며 "새로 마련되는 우대금리와 추가 한도 등 인센티브 정도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불과 3%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관행이 자리잡으면 가계부채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대부분 가계대출이 분할상환 방식이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일시상환 방식이라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매달 대출원금이 감소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줄고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세자금 상환액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원리금 납부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주 입장에선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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