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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 등 소홀로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우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겨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 중 22곳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 183회 누락했다. 시설별 수질검사 미이행 횟수는 최소 5회에서 최대 16회까지 이른다.
게다가 제주 앞바다 등으로 방류하는 오수의 수질은 수백회 넘게 기준을 초과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곳에서 수질검사는 총 1991회 이뤄졌는데 항목별로 기준치를 넘어선 횟수는 최대 47.1%(937회)에 달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분석도 없이 노후 기계설비 보수, 슬러지 제거작업 등 기존 공사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침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유입하수량, 오염부하 변동 등의 내용은 누락한 채 시설별 위치, 처리방법 등 기존벅인 시설 현황만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하수도법상 변경된 방류수 수질기준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에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유지관리지침서 보완 및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정),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통보)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