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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위탁 공공 체육시설 관리부실 무더기 적발

2곳 중 1곳꼴 관련 규정 위반한 셈
사용승인 없이 수익허가 내주기도

[편집자주]

대구시청 전경© 뉴스1
대구시청 전경© 뉴스1

성서운동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대구시의 민간 위탁 체육시설 17곳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간 위탁 체육시설 2곳 중 1곳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24일 대구시의 위탁 공공 체육시설 17곳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4건, 공통개선사항 1건 등 9건을 적발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성서운동장 임대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진행하면서 제3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뒤늦게 대구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적발됐으며, 대구스쿼시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스쿼시연맹은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각각 '주의' 조처됐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체육회는 센터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면서 대구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가 '시정' 처분을 받았다.

궁도협회는 범어궁도장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의 위 수탁협약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롤러스케이트연맹은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처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 강습프로그램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일부 시설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시정'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의 17개 민간위탁 공공 체육시설의 개통개선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서 상 사업 목표와 달성지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방안, 목표달성에 대한 확인 방법 등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와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며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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