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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선입선출'…서학개미 세금폭탄 맞을수도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 대부분 선입선출…계좌손익과 세금계산 다를수도
매수 당시보다 주가 크게 올랐다면 이동평균 방식 증권사로 주식 이전도 방법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대부분의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식 매수를 통해 평균매수단가가 높아진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현 손익이 모바일거래시스템(MTS)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평균매수가격(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도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이용하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파악해야 세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은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받는다.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차익이 기준이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대형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중 3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선입선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도 선입선출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보이는 수익률과 실제 세금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먼저 산 주식이 매수단가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올해 3월 500달러에 20주, 9월 800달러에 20주, 11월에 1200달러에 20주를 샀다고 가정할 때 계좌에 찍힌 평균매수단가는 833달러다. 그리고 12월에 테슬라 20주를 주당 900달러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670달러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2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라면 투자자의 총이익은 8000달러로 나타난다. 12월에 매도한 주식은 3월에 산 20주를 팔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화로 약 950만원의 이익을 봤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25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MTS에서 보이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매도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증권사에 거래내역을 미리 받아보고 세금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가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국세청이 권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각 증권사의 편의에 따라 후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대우증권 시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후입선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일 때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은 선입선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선입선출 방식의 계산법이 본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을 옮겨올 당시 평균매수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가격이 처음 매수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경우 고객들이 계좌 이전을 통해서 절세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전 증권사의 매매내역이 정확한 자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전할 때 평균매수단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계좌를 옮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다면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동평균 방식보다 선입선출 방식이 더 좋다면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을 받아 스스로 홈택스에 입력하면 된다. 또는 선입선출이 아닌 이동평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가 한 번에 체결되지 않고 각각 다른 가격, 다른 환율로 체결된 경우 평균매수가격 계산이 어려워진다. 또 자의적으로 계산법을 바꿔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신고'를 기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고한 내역을 국세청이 믿는 대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동일 계좌에서 본인이 유리한 대로 매년 계산방식을 바꾸거나 증권사에서 계산해서 준 자료와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다른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증권사가 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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