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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4명·사업주 적발

재직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신고 4천여만원 받아

[편집자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뉴스1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뉴스1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주실)는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산출장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수급 의심자 여러 명을 확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당진시 소재 제조업체인 A사에서 퇴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4명이 실업급여 4000여만 원을 집단으로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서산출장소는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7900여만 원 반환명령 처분하고, 부정수급자 모두 형사 입건해, 서산지청으로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A사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줄 형평이 되지 않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을 대신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김주실 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어나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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