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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중사 부친·윤일병 모친 "국방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실현해야"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검토

[편집자주]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故) 윤승주 일병과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국회에 제대로 된 군인권보호관을 실현시켜달라고 호소했다.

2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호소문에 따르면 윤 일병 모친과 이 중사 부친은 "2015년 국회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결의했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이 구타·가혹행위 사망한 뒤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가 촉발됐다. 19대 국회는 2015년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안은 입법화되지 못했다.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가 재개된 상황이다. 

이들은 "저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로운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겪은 일이 비슷하고 닮았냐며 가슴을 친다"며 "부모 된 마음으로 다른 자식은 같은 일을 안 겪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국회가 군대 밖에서 군을 감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뜻을 모아놓고 왜 7년간 아무것도 안하셨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눈 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국방부와 타협하지 말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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