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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 일상' 물류센터·공장, 과반이 법 위반…노동자 건강 뒷전

정부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53%서 위법 적발
"야근 건강보호 없었다" 40%…회사별로 엇갈려

[편집자주]

2021.11.9/뉴스1
2021.11.9/뉴스1

정부가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도소매·운수·제조업 사업장 중 절반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며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도 크게 늘었지만, 적잖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 문제가 방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대상은 3개 업종 51곳이었다. 야근이 많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감독과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51곳 중 27곳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야간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 중 3곳 꼴로 발견됐다.

일정 시간 넘게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지만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았다. 주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곳(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내렸다.

설치한 휴게시설의 환경도 문제였다. 도매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남녀를 고려하지 않고 휴게시설을 마련하거나 비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했다.

고용부는 이밖에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15곳에 달했다. 정부는 과태료 4900만원을 부과하고 교육 실시를 지도했다.

근로기준 위반도 많았다. 무려 43개 사업장에서 모두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유통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예컨대 운수창고업 6곳에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감독 대상 9곳에서는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장은 도매업 6곳과 운수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이었다.

초과 연장근로 사례도 확인됐다. 총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모두 70건의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한편 야간 근로자 1만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종별로 교대근무와 야간근로 양상이 달랐다.

교대근무는 제조업(99.3%)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야간근무 전담은 도매업(70.2%)과 운수창고업(45.1%)에서 제조업(0.7%)을 큰 폭으로 제쳤다.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였다. 반면 '없다'는 응답도 40.5%로, 회사의 지원 양상이 크게 갈리는 실정이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서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 여건' 순이었다.

1일 평균 야간 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로 다수를 차지했다. 8시간 이상은 38.5%로 나타났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 43.3%로 비등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8월부터 의무화된 휴게시설 설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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