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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예금주에게 본인 예금 돌려줘야"

중앙행심위, 금융당국에 예금채권 환급하라는 취지로 인용재결
사기 방조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예금채권 700만원 못받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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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 인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예금채권을 금융당국이 환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다 귀국한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업무 첫날 A씨는 회사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는데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일을 그만뒀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알아채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해당 은행은 A씨 계좌를 지급 정지했지만 이미 A씨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 계좌의 개인예금 700여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대해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A씨의 사기방조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로서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A씨 역시 사기인 점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사기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면 본인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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