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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올 6월까지 계약한 임차인도 해당

임차인 중도폐업 여부도 관계 없어져…임대차계약 종료까지 공제
임대료 인하 후 다음해 6월까지 임대료·보증금 인상하면 공제 못 받아

[편집자주]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 ‘착한임대료’ 지원사업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 ‘착한임대료’ 지원사업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제부터는 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인하만 공제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이 확대되면서 올해 6월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했을 때는 남은 계약기간의 임대료 인하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제한 기간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와 세액 공제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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